제 주 시 건 축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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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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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10퍼센트 이 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 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영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과 수원내 건축하는 건축물(지목상 과이면서 실제사용목적이 과수원인(原因) 대지)
2.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항만시설보호지구내 창 고,선박수리소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벽면녹화(건물 입면의 2분의1 이상을 담쟁이 넝쿨등으 로 녹화처리를 한 것을 말함)한 건축물로서 당해 대지에 법정조경면적의 3분의1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To be continued )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 , 제 주 시 건 축 조 례공학기술레포트 ,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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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