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 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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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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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따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할 및 상급심관할은 합의가 불가능함.
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기본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면 된다), 장래의 모든 소송이라는 식으로 막연히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따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할 및 상급심관할은 합의가 불가능함.
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기본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면 된다), 장래의 모든 소송이라는 식으로 막연히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속적 합의관할 - 특정한 법원에 한정하여 관할을 인정하는 합의
부가적 합의관할 - 법정관할 외에 관할법원을 부가하는 합의
합의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의 해석의 문제임.
4) 방식과 시기
서면(26 제2항)으로 하여야 하며, 시기는 제한 없다.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특定義(정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음.
ⅲ)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전속적 합의관할, 부가적 합의관할- 법定義(정의)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라고 풀이된다). 반드시 1개의 법원일 필요는 없음. 전국의 모든 법원이라고 정하는 것, 원고에게 관할법원의 지정을 위임하는 것은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소 후에도 합의 가능하다.
5) 효력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경된다된다. 특定義(정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음.
ⅲ)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전속적 합의관할, 부가적 합의관할- 법定義(정의)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되며 이 부분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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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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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