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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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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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은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保險(보험) 자가 입게되는 실질적인
손해, 즉 실손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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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
(C)保險(보험) 가액과 금액에 따른 분류
가.保險(보험) 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保險(보험) 리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保險(보험)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한도
액을 말한다.
II.해상손해
(1)해상손해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에 있어 손해(loss)라 함은 保險(보험) 의 목적물인 선박, 적하, 선임,
또는 희망이익 등에 해상위험, 즉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保險(보험) 목적
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는 피保險(보험) 자의 경제상의 불이
익을 말한다.
나.保險(보험) 금액(insured amount)
保險(보험) 금액이란 保險(보험) 사고 또는 손해 발생시 保險(보험) 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
상책임의 최고 한도액으로 미리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保險(보험) 가액과 保險(보험) 금액과의 관계에 따라서 ①양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부保險(보험) (full insurance), ②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를 일부보
험(partial insurance), ③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를 초과保險(보험) (over
insurance)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保險(보험) 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가액을 保險(보험) 가액으로
협정했을 경우 이것을 협정保險(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또한 保險(보험) 계약시에
保險(보험) 가액을 확정한 경우를 기평가保險(보험) 이라고 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미평가保險(보험) 이라고 한다. 이러한 保險(보험) 가액은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保險(보험) 기간 중 화폐가치나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부단히 변동한다. 따라서 해상保險(보험) 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에게 보상하는 손해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아
(2)해상손해의 종류
(A)직접손해와 간접손해
…(투비컨티뉴드 )
다.